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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 방지 및 청구 절차 개선을 위해 변경, 어르신 편의 증진
[시사캐치] 천안시는 올해 1분기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천안사랑카드로 변경해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올해 1분기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천안사랑카드로 변경해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류형 효도복지서비스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업소에서 협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청구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했다.
효도복지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이며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분기당 3만6000원, 연 14만4000원을 지원하는데 시설입소나 사망, 전출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효도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카드를 수령한 뒤, 분기별로 충전된 금액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 가맹업소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자동 반납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르신과 이용업소 모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효도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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