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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 5대 업종 및 청년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설
이번 자금은 경영여건 악화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규모를 지난해 4천억 원에서 올해 6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2년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신설했다.
특례보증은 市 75억 원, 6개 은행 125억 원(하나 50, 국민 25, 카카오 20, 신한 10, 우리 10, 농협 10)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으로,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증드림 어플 또는 ▲은행 어플(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나, 디지털 이용 약자에 한하여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 원도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나,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3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카카오뱅크, 하나, 지역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월 9일 대전신보 및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전시가 운영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하여 약 3개월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총 13,606개 업체에 4,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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