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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편삼범 의원 “고령화로 급감하는 내수면어가 경쟁력 강화 시급”
편삼범 의원 “고령화로 급감하는 내수면어가 경쟁력 강화 시급”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내수면어업은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감소, 수산물 유통‧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내수면 특성상 생태계, 환경, 용수, 인허가 등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내수면어업 및 내수면양식업에 관한 정의 신설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지원대상 구체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추가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수면어가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면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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