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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폭염 피해 예방 범위 한파까지 확대… ‘안전파트너’ 지정으로 민감대상 보호 강화
폭염 피해 예방 범위 한파까지 확대… ‘안전파트너’ 지정으로 민감대상 보호 강화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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