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5.09.10 17:22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과 주거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