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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 관리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 원칙과 연합장의 책무 △기록관 설치·운영 및 업무 규정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 근거 △기록물의 활용 및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영호 의원은 "공공기록물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5일 개최되는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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